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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0. 자녀들끼리만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4.10. 자녀들끼리만 다른 주거지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1세), B(10세), C(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 아동은 그들끼리만 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고, 자녀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13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3. 14. 선고 2018노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집(◯◯시 H에 위치)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시 I에 위치)에서 따로 지내게 하면서 약 7개월에 걸쳐 수시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한 비난가능성도 놓다.

◯ 판결의 의의
·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녀들끼리만 따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고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물리적 방임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괄찰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 키워드
☑ 식사,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