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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4.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14.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 ◯◯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을 데리고△△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피해 아동의 개학 날인 2017. 3. 2. 경부터 2017. 4. 18.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거나 전학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 소재 주거지에 방치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단2028, 2017고단984(병합), 1170(병합)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45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은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교육적 방임의 정의

교육적 방임은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과 함께 ‘방임’으로 분류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손병덕, 2012). 아동이 장기간 방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다른 이유없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해당 아동의 안전 및 결석 사유 등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판결의 의의
· 법원에서는 어린 자녀를 별다른 사유 없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거나 전학시키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은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았다.

◯ 양형 관련 논점
· 아동학대 외에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여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 키워드   ☑ 등교, 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