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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

5)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 관련 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니다. 

신고의무자의 24개 직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군 입니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2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의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제 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