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2

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 관련 규정 2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2. 「아이 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24. 「입양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입니다. 


아동복지 범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은 담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가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년 이하의 징역형
6.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7.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