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아동에게 식칼을 장롱에 내리찍는 모습을 보게 하고 연락 없이 학원 수업이 끝난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값 10만 원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식칼 세 자루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4세)이 있던 안방으로 가 식칼을 장롱에 내리찍고 이를 아동에게 보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3. 21. 22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 아동을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고단2817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94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동을 보게 한 행위는 정서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늦은 밤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의 행위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 판결의 의의
·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동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밤중에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아동의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을 당분간 격리시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외국의 정서학대와 방임의 정의 관련 논의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신고와 판별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학대유형별로 이루어져 그에 따라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결과가 신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 2020).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과 입법이 먼저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다. 영국은 1933년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서 ‘16세 또는 그 이상인 자가 그 미만의 연령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폭행(Wilful assaults), 학대(ill-treats), 방임(neglects), 유기(abandons)를 하여 이들에게 건강상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당하도록 할 경우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되며, 상해의 범주에는 시력, 청력, 완력, 내장기관에 대한 상처나 기능상실 그리고 정신장애를 포함한다.’ 영국은 80년 전부터 이미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엄격하게 처벌하였다(조의행, 2014; 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 2020에서 재인용).
아동학대의 범위를 물리적 처벌을 넘어선 정신적 학대까지 넓혀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2014년 소위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을 제정하여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아동이 그 자신을 무가치, 사랑받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하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을 박탈하거나 억압적으로 조용히 시키거나 아동이 말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놀리는 것(making fun)’도 포함한다. 아동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시키거나, 아동의 학습과 탐구행위에 과잉보호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 통상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도 학대의 종류이다. 타인에 의해 학대받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놀라고 불안해하며, 부당하게 이용당함을 느끼는 것도 정서적 학대라 한다. 방임은 임신 중 모의 약물복용이 해당할 수 있고, 아동이 출생한 이후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적절한 음식, 의복과 주거지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정서적 상해 혹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등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정적 요구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이세화 외, 2020에서 발췌).
◯ 키워드
☑ 식칼, 내리꽂기, 감독소홀, 중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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