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사건 입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친)은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 상담위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 13)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 아동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 아동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며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