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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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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12세) 및 피해 아동 B(14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 아동 A와 피해 아동 B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 B의 머리 부위를 밀걸레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컴퓨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초리로 피해 아동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 B의 복부를 걷어찼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