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위에 엎드려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아동의 성기를 잡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1349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노347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 1. 아동의 성기를 만진 행위 1. 아동의 성기를 만진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7세)의 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줌 눠야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4144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358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아동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