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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생후 8개월 아동을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한 행위 1.23. 생후 8개월 아동을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붓어머니)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한 후 피해 아동(생후 8개월)이 잠에서 깨어 다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약 90cm 높이에서 양손으로 안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앞으로 밀며 떨어뜨려 바닥의 소음방지매트(두께 약 4cm) 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인지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에서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등, 팔과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 아동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1. 1..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6.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찬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의 동거남)은 피해 아동(여, 11세)이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모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2665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30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