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6) 썸네일형 리스트형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와 동거하게 되면서 동거인의 딸인 피해 아동(11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 아동과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아동은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동거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동거인이 피고인에게 “꿀밤 몇 대 때려서 야단을 치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정수리, 뺨을 수회 때리고..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은 가출하였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고자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주거지에 돌아온 후 나무 막대기로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구 집에서 잤따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모두 자른다고 하면서 아동을 위협하였으며,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아동이 뒤로 넘어지자 아동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고, 가위로 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약 12cm 자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57..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여)의 모친이고, 피고인 乙은 선교사로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아 피해 아동을 교육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허락 없이 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엉덩이와 팔, 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중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의 자녀들에게 00에 가고 싶다는 말을 시켰지만, 피해 아동이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며 투덜거리자 드럼스틱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팔,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해 아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능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드럼스틱..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8. 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1.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부친)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 乙(모친)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후 무렵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9 고단 102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결의 의의 *모든 신체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1.7.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던 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렸으며,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 고합 14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노 10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