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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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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갔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172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5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여, 당시 8세)을 나무라던 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양육과정에서의 훈계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 고합 44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7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