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과 배우자는 평소에도 피해 아동(9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 아동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431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 2.10. 아동학대 집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두고 ‘나를 죽여라’라고 한 행위 2.10. 집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두고 ‘나를 죽여라’라고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 피해 아동 및 배우자인 피해 아동의 친모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간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친모가 사는 주거지에서 휘발유 1리터가 들어있는 모터보트용 기름통 2개를 옮겨놓고, 바지 주머니에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휘발유 2통 사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한다면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불을 지를 것 같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