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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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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5세)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지에 대변을 보고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초리로 아동의 종아리를 3대 때렸다. 또한, 마트에 다녀온 후 마트에서 피해 아동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리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걷다가 앞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힐 뻔 한 일로 화가 나 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 고정 52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양형 관련 논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10.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여, 당시 8세)을 나무라던 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양육과정에서의 훈계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 고합 44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7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
1.3. 생후 28일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여, 생후 28일)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차례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 고합 537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노 4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우측 두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