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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은 행위

1.1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은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고단3175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 아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판결의 의의
· 아동학대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더욱 민감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아동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요청되는 직종이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5호). 본 판결은 보육교사의 특수한 지위와 영유아의 특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키워드
☑ 밀어 넘어뜨림, 손, 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