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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빨리 걷게 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3세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현장학습 당시 피해 아동으로부터 맡은 피해 아동의 머리핀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자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 아동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실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해 아동은 교실 근처에서 넘어졌다.
-피해 아동은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11.29. 선고 2017고단6520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790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을 신체적 학대로 기소하였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1회 세게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피해 아동의 모는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다. 피해 아동의 모는 그때부터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를 받은 때가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에게 다친 경위에 관하여 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한 암시를 하여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으로 학대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에도 원아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CCTV 등을 학인하며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려간 교실 역시 CCTV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남몰래 피해 아동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2심 법원의 판단
-(검찰은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아동이 지나가는 복도 등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비닐테이프가 설치된 미끄러운 구간에서는 스타킹 등을 신은 아동이 급하게 이동하는 중 넘어지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여 목적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폭 23cm 가량의 미끄러운 비닐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교실 입구를 피해 아동이 급하게 걸어가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아동이 그 부근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증명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이 CCTV의 유일한 사각에서 넘어져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동의 진술에만 의지에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CCTV만 보아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학대행위자임을 단정한 피해 아동의 모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에 대한 암시를 주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아동학대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신 아동이 미끄러운 곳을 스타킹을 신고 이동할 때에 손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기준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 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키워드

-어린이집, 골절, 업무상과실치상,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