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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 어린이집 교사가 1세인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든행위

2.1. 어린이집 교사가 1세인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든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 아동(1세)이 어린이집 복도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식사를 하는 방과 보육을 하는 방 사이로 데려온 후 피해 아동을 아래위로 크게 흔들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11.21. 선고 2017고단300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노52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제2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아동을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상황, 즉 낮잠을 재우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훈육하거나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보육교사의 거칠고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행동은 아동에게 심리적, 정서적 외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학업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영유아보육법」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 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 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 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의2),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교직 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제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제21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 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육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며, 신체에 일정한 재재를 가하는 보육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큰 폭으로 변화하는 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키워드  겨드랑이, 흔듦, 훈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