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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2.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2.2.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 A(여, 1세)가 같은 반 원아 B(1세)를 물었다는 이유로 B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B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 아동 A가 B를 무는 일이 수회 반복되어 부모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 에서 언쟁하는 일까지 있었던 점, 2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 A가 또 다시 B를 물자 피고인이 “A가 물려고 하면 울지만 말고 이렇게 막아라" 라는 취지를 말하면서 피해 아동 A의 몸을 밀게 된 것인 점, 피해 아동 A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A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A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2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 A와 B는 불과 만 1세의 아동으로 (특히 A는 만 17개월 정도의 월령이었 다) 엄마, 아빠 이외의 의사표시를 말로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 A의 경우 걸음을 걷 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점, 2 위와 같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신체발달도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강제로 손을 잡아 '다른 아이가 물면 밀어서 방어하라' 면서 다른 아동 을 밀게 하거나, 대상 아동으로 하여금 사실상 어른이 힘을 가하여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당한 훈육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3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 아동 A를 밀었고, 그 강도는 피해 아동 A가 뒤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의 다소 강한 정도였으며, 피해 아동 A와 B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4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5 피해 아동 A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큰 울음을 터뜨렸고, 이후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 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3488 판결). 더욱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판결은 아동보호에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보살펴야 할 피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며, 만 1세인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사정을 고려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어린이집 원장, 넘어지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