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소변이 묻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콧물을 닦은 행위

2.5.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소변이 묻은 하의로 피해 아동의 콧물을 닦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원아(4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블록 놀이를 하면서 앉아있는 책상 반대쪽으로 피해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돌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울고 있는데도 10분간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아동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바지를 갈아입힐 수 있었음 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교사와 인 쟁을 벌이면서 피해 아동의 젖은 하의와 팬티를 정리하다가,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 의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466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244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급한 마음에 소변이 묻지 않은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았을 뿐이라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한 것과 다른 교사와의 언쟁 등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로 보였고, 휴지 등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변에 젖은 옷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나온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들은 피해 아동의 나이, 기질, 당시 감정과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행위로 보이고, 이는 정당한 보육내지 훈육행위로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정당한 보육 내지 교육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교사와의 다툼 등 본인의 감정적 변화를 그대로 아동에 대한 행위로 표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아동과 함께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었지만,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갈아입힌 것은 아동에게 매우 모욕적인 상황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끝으로 충분히 화장지 등을 가져와 닦을 수 있었는데도 소변이 묻은 옷으로 아동의 얼굴을 닦은 것은 아동에게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굴욕적인 상황이었다.
-정당한 보육 내지 교육은 이를 실시하는 행위자의 감정에 치우쳐 아동에게 전달되지 않고, 아동의 감정을 고려하여, 그 순간 선택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소변 묻은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