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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6.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2.6.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 아동(4세)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484 판결


판결의 의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행 동이라기보다는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반드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바,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 장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아동학대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아동을 보호할 의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자뿐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비단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양형 관련 논점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의 양팔을 집어 몸을 들어 올려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내려놓으면서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이 수를 명하였다.

키워드
보육교직원, 혼자 먹도록 함,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