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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배제시키고, 아동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보다 늦게 제공한 행위

2.7.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배제시키고, 아동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보다 늦게 제공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4세의 어린이집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교실 밖이나 교실 구석에 방치하면서 수업 지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야외 수업 이후 피해 아동에게만 겉옷 정리를 지도하지 않았으며, 식사 지도도 하지 않았고, 낮잠 시간에 낮잠 잘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에게만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책상이나 식판 위에 간식을 형식적으로 두기만 할 뿐 간식을 먹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간식을 요구하거나, 간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어도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아동이 피해 아동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자 이를 훈육하고 피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정 296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도2429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728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식사시간에 손을 씻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로서 이를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이 다고 하였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손을 씻지 않아 이를 지도하기 위해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피해 아동은 식사시간이나 간식시간 내내 혼자 방치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있지 않았다. 동료교사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말을 안 들어서 밥을 안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여 식사 거부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보호자에게 이를 연락하지 않았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자와 피해 아동의 기질, 심리 상태나 태도 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 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행동이 당시 상황이나 방치된 시간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행동이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도와 훈육이 목적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전후로 피해 아동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방치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절한 지도(guidance)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도를 따르지 않는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 아동에게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수업배제, 간식, 식사, 보육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