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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9.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아동을 가둔 행위

2.9.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아동을 가둔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두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8. 9. 선고 2016고정60 판결
제2심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198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창고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창고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甲이 창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장소는 복도라는 취지로 수차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이 피해 아동을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 기록지, 피해 아동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던 원아를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 기록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창고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영유아 시기의 피해 아동을 창고에 가두는 행위가 명백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키워드
창고,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