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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0.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2.10.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 아동들은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2세)가 다른 아동들처럼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A의 다리를 들어 바닥으로 밀치고 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2세)가 다른 아동들보다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밥을 주지 않고 문 쪽으로 밀어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여, 2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C의 양팔을 잡아들어 문쪽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여, 3세)의 모친이 자주 찾아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 D의 머리를 툭툭 쳤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E(2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E의 식판을 빼앗고 피해 아동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 아동 E의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F(여, 3세)가 등원 후 계속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G(여, 3세)가 담임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G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H(2세)가 낮잠을 자다가 다른 아동들보다 일찍 일어나 울자 다른 아동들이 잠에서 깬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H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강제로 바닥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I(2세)가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I를 벽으로 밀치고 우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J(1세)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J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3718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481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각 행위의 내용과 동기, 빈도,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해보면, 그 행위들이 자아와 인격의 형성 중인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한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것이다.

키워드
훈육, 다리, 몸, 팔, 머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