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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2.12.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울고있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법인 소속의 아이돌보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젖,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 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 아동의 모가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통칭한다)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하였다.

제2심 법원의 판단
-본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는 주로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조차 할 수 없어, 범죄 의심을 품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모친 역시 불가피하게 비밀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밀녹음을 통해서 드러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비밀녹음을 통해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녹음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울고 보채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큰 소리로 거친 억양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은 '당사자들이 육성 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관련하여, 영유아는 그들의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들 삶 속의 사람, 장소 및 일상과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을 급속히 이해하며 자각한다. 그들은 구어 혹은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CRC, 2006). • 본 판결은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말로 표현한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며, 이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도 구어 혹은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하는 인격적 주체이다. 영유아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들 삶 속의 사람, 장소 및 일상과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을 급속히 이해하며 자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CRC, 2006),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은 언어적 수단 외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간과한 아쉬운 점이다.

키워드
아이돌보미, 욕설,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