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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3.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른바 왕따로 지목하여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A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A(7세), B(7세), C(7세) 및 D(7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00초등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A가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A 왕따"라고 지목하고, A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A를 비롯한 △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왕따로 지목된 사실을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배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가 수업시간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고 알리미 시계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주며 “알리미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겠다. 넌 왕따야" 라고 지목하여 B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가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를 왕따로 지목하여, C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C는 수면야경증, 불안상태 증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D가 수학 문제를 늦게 푼다는 이유로, D를 왕따로 지목하여, D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887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14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결의 의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생의 징계에 관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교직원의 임무에 관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과 관련해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 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과 같은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 아동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 훈계(경고)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제 등) 으로 지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판결은 피해 아동들의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제1심 법원은 1 피해 아동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들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들로서, 구두지도나 부모에게 아동들 이 과제를 성실하게 하도록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방법 등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충분히 개 선될 수 있는 경미한 과오인 점, 2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이 단순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못 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고 다른 학생이 왕 따로 지목된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경우 그 학생 역시 왕따로 지목하여 똑같은 벌칙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피고인이 왕따로 지목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인 점, 3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는 왕따로 지목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왕따"는 따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2012. 1. 26.1) 개정시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 요컨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 관련 논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관해, 유리한 정상으로서는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점 및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던 한편, 불리한 정상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의 학생들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고 교육적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가 공론화되자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왕따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키워드  왕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