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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5. 중학교 교사가 흡연지도를 이유로 학생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한 행위

2.15. 중학교 교사가 흡연지도를 이유로 학생에게 매주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들은 중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흡연으로 문제가 되었던 피해 아동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키트에 의한 소변검사를 받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16. 선고 2015고단412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18. 선고 2017-406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 1785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소변검사를 지속 반복적으로 받게 한 것은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피해 아동들의 흡연사실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흡연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하고자 소변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소변검사는 소변 중 니코틴량을 측정하여 흡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밖에 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소변검사는 통상적인 건강검진처럼 피해 아동들이 직접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이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나아가 소변검사를 통한 흡연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지도로 청소년들의 흡연 확산 방지 및 건강보건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보인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소변검사라는 피고인의 징계지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있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의 징계지도는 근본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흡연방지라는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소변검사 결과 흡연 음성 반응이 나오자 소변검사 및 징계지도를 중단하였던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적인 화풀이 차원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적 권리로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학생의 금연 및 건강보건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흡연 금지를 학칙으로 규제하는 것과 학생이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흡연 및 금연지도는 예방과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제재는 학칙이라는 명확한 근거 하에 금연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대안적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내 흡연으로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학칙에 근거한 규제가 아닌 한 일정기간 소변검사를 지속하게 한 것은 피해학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를 부인할 수 없다.

소변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소변검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라 해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흡연단속 시 소변검사는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적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2. 24.자 결정 16진정 0813000).

키워드
소변검사, 흡연, 징계,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