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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7. 축구부 감독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

2.17. 축구부 감독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축구부 감독이고, 피해 아동은 축구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버스 출발시간보다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위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졌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3. 선고 2018고단2978 판결
제2심
인천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282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피해 아동이 버스 출발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 외에 다른 2명의 학생들도 피해 아동과 함께 늦게 버스에 탑승했고, 그 중 피해 아동이 가장 늦게 탑승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태도를 교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 아동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늦게 탄 다른 2명의 학생들과 피해 아동을 함께 훈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한다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약속시간에 늦은 피해 아동의 태도를 교정하는데 있었 다기보다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화가 난 감정이 폭발하여 나온 행동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감독이 하는 선수지도의 범위에 해당한다거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선수지도 및 교육상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아동 만 따로 불러 개별적으로 훈계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지도 · 교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속 코치 및 선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수단 및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아동은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감독인 축구부 소속 선수였고, 축구부 운영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전권이 있는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 아동은 상당한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향후 피해 아동이 축구부에서 활동하는데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 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체벌 또 는 훈계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판결의 의의
• 과거에 우리나라의 체육현장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체벌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훈련방식은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에게 체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어 더는 통용될 수 없으며 지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영강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8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이다. 피고인은 목표한 기록이 나오지 않거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영장 내에서 오리발 등으로 피해 아동들의 허벅 지나 발바닥, 손바닥을 때리거나 피해 아동 상호 간에 머리를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학창시절에 수영선수로 활동할 당시 훈련과정에서 체벌 등 잘못된 지도방식을 접하여 자신의 훈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전주지방법 원 군산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16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487
판결]
-운동부내 폭력은 굉장히 긴 시간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성과 중심의 체육 현장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단체 생활에서 규율과 위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동부 내의 폭력이 묵인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 사이로 확산되기도 하였으며, 선수들 사이에 체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신체적 학대의 형태로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위압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는 입장에서는 이러 한 위계를 사실상 참고 견더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가 있다.

양형 관련 논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소속 선수인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키워드
운동부, 축구부, 욕설, 플라스틱 물병, 선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