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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6. 교직원이 장애아동에게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2.16. 교직원이 장애아동에게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몸무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E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였던 학교직원으로 척수성근위축증으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 아동 A(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급식을 보조하면서 피해 아동이 급식으로 나온 장어탕을 먹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숟가락을 꾹꾹 눌러 가져다 대 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E중학교 특수지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을 휠체어에서 내려 지원실 방에 눕혀준 후 피해 아 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교사들에게 “A가 밥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겠다"라고 언어적 모욕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031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749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어떠한 표현이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의 연령, 성별, 지체장애 유무, 상호 간의 관계, 가해자의 성격이나 평소 말투,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 아동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기의 여학생으로 중증 지체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정서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은 작위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만한 흔적은 없고, 자신의 경험을 느낌에 따라 다소 다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아동의 진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피고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정서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형 관련 논점
• 1심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나 2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키워드  숟가락, 급식, 몸무게, 모욕,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