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2.18. 활동보조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거칠게 대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7세 아동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담당하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우산을 휘두르거나 다른 아동을 밀치고 꼬집으려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거나 피해 아동을 세게 주저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3689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06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95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갔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 아동이 공개된 장소에서 우산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약 2m 정도 데려간 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는 피해 아동의 행동을 막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주저앉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은 체구가 작은 7세 여자 아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휘두르던 우산을 용이하게 빼앗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굳이 그 후의 추가적인 행동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을 잡고 거칠게 2m 이상 끌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붙잡고 끌고 간 부위가 피해 아동 의 목 부위인 점, 제3자인 증인이 보기에도 폭력적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여 우연히 만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전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학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 개별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본 판결의 항소심은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기존 진술 내용과 아동학대 사건에 개입하기 꺼릴 수 있는 제3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하며, 증언의 중명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아동학대의 피해 당사자는 아동이며 행위자의 뉘우침과 반성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요청이라는 관점을 누락한 아쉬움이 있다.

키워드
활동보조인, 목, 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