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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9.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친 행위

2.19.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내동댕이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만 2세)이 낮잠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동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 3~4차례 흔들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해 아동이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동들이 모두 놀라 피해 아동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두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3494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36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각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를 종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다.

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아동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성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밝혔다.
-판결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육교직원은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 아 교육 보호의 전문가이다.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신 체적으로 억제행위를 하는 등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한편,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정서학대죄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은 아동학대보호현장과 법원 실무의 간격이라 볼 수 있다. 만 2세 아동을 들어 올려 흔들고, 이마를 때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은 명백히 신체학대로도 보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유형력과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모두가 있어야 신체학대죄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서학대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이세원, 2019), 장영인 외(2016)는 법원실무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중복학대를 인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하지 않은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 신제학대) 학대가 아니라고 잘못 인지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키워드
-보육교직원, 신고의무자, 사회통념상 훈육, 영유아 권리, 중복학대

성학대 
3.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팔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 아동(6세)에게 "혀로 팔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이를 맞추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혀로 그림과 글씨를 쓰게 하고, 피고인도 혀로 피해 아동의 팔을 핥고 피해 아동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또 다른 피해 아동(3세)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 혹은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팬티를 입은 채 피해 아동의 입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 아동(2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하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39. 전고5(병합)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3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다소 낮으나, N대학교 사회복지 학과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중략)...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만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매일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낮잠 시간이나 하원 시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발각되지 아니할 정도의 추행만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일부 피해 아동들은 현재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추행의 정도도 결단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범행 정도가 가벼워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피해 아동이 충격적인 경험을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억압'의 기제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키워드 보육교직원, 음, 성기, 자위,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