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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3.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다른 원생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키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 아동 (6세)을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8. 선고 2018고단73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실제적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고).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훈육이란?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 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훈육은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올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말(Theunissen et al., 2015)로,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반하여야 한다. 아동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한 훈육이라 볼 수 없다.

키워드
알몸, 훈육, 성적 수치심, 성적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