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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4.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3.4.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사회과목 교사였고, 피해 아동 A(여, 15세)는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 앞에서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정 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라, 루프의 크기에 대해 아느냐, 피임률이 90%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3926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571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5825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1 남성 교사인 피고인이 야간 자율학습 당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 아동을 지목하여 해당 발언을 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발언은 성행위와 연관된 피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회 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학과목의 교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학습상 특별히 중요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아동의 학습 동기 유발 등의 교육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이 평소에 도 수업과 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종종 해온 것으로 보인다. 4 피해 아동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자신이 마치 평소에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피임 도구를 잘 알고 있고,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아이로 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간제 교원채용계약을 해지되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 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양형 관련 논점
-교원으로서 공개된 학급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피해 아동이 전학을 간 점, 평소 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자주 하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기간제 교원채용계약 해지의 불이익, 해당 발언이 가정교과에 포함된 내용을 빌어 이루어진 것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의 필요성
최근 '스쿨미투' 사례들에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부각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고 체벌이나 두발복장규제 등 여타의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등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어른아이 간의 권력 관계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쥬리, 2018).

키워드
피 피임기구, 성적 수치심,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