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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6.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뭐가 그리 궁금해'라고 말한 경우

3.6.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뭐가 그리 궁금해'라고 말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 재직 중인 음악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16~17세의 고등학생 이다.
-피고인은 교실에 들어가 수업준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잡고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졌다. 또한 교복치마의 길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스쳤다. 피해 아동이 쓰고 있는 인형이 귀여워 피해 아동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너희들 남친이랑 키스해 본 적 있느냐. 키스를 못 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연습 상대가 되어 주겠다.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선생님, 뽀뽀 언제 해보셨냐'고 묻자,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나랑 뽀뽀할래, 뭐가 그리 궁금해' 라고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6. 12. 선고 2019고합4 판결
제2심
대전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도251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남성 교사와 여학생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 혹은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 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 또는 감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피해 아동의 교사로서 교육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가벌성이 크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이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이를 견뎌야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 원심에서 다수의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 한 후에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 아동들은 수차례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음악 수업 중, E가 왜 인기가 많나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 아동을 보면서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라고 말하였다. 상의 단추를 풀어둔 다른 학생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유독 피해 아동의 가슴 쪽을 약 30초 정도 응시하면서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실수로 죽인 달팽이를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딸 딸이 치고 닦고 있었냐”고 말했다. 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니들 둘이 뭐 하냐, 딸딸이 치냐, 둘이 게이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아노 위의 휴지 뭉치를 보면서 피해 아동에게 “누가 딸쳤냐"라고 말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1. 선고, 2019 고단723 판결]

키워드
고등학교, 성희롱, 교사, 교복치마, 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