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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5.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사귀자고 한 경우

3.5.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사귀자고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해 아동 A(17세)와 B(17세)의 담임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볼에 보조개가 있네."라고 손가락으로 아동의 볼을 찌르고, “둘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에게 "남자가 너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 해서 의사 꼬셔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에 피고인은 "어제 너랑 상담을 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니가 남친 있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너를 뺏고 싶다.”, “앞으로 너는 서기가 됐으니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5105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7085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나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뿐더러 피해 아동들에게는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그 권위와 지위에 기대어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키워드
고등학교, 교사, 데이트, 성적 대상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