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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7. 고등학교 교사가 엉덩이를 받치게 한 행위

3.7. 고등학교 교사가 엉덩이를 받치게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피해 아동(16세)에게 자신의 차량에 서핑보드를 올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며 아동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받치게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에게 “안아 달라, 남자인 내가 안으면 성폭행이지만 여자가 안으면 괜찮다"고 말하여 피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을 불러 세운 뒤 아동의 왼쪽 손목을 잡고는 "나는 안경 벗으면 이쁘다. 내가 손목 잡으면 기분 좋냐?"고 하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16세)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채 2~3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10분 뒤 다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서 5분 동안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총 12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산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고단7694 판결
제2심
제2 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1547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8. 29. 선고 2018도1176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 등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 등이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교사라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엄하게 지도하고 험한 말투를 쓰는 등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섭고 엄격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이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 등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들이 성적 불쾌감 및 거부감 없이 이를 양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학생 대상(60명) 성폭력 설문조사가 증거로 활용되었다.
-가해자는 교육의 취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행위를 당하는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성학대에 해당함을 판시한 판결이다.

양형 관련 논점
-제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지만, 제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유지). • 제2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한참 감수성이 발달하고 예민한 시기에 있어 충분히 혼란과 정신적 고 통을 줄 수 있었던 행위임을 인정하였고, '평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 남성 또는 여성의 민감하고 중요한 신체 부위에 관한 노골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여 학생들이 이를 불쾌하게 생각' 하였던 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한 성희롱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스스로 어떠한 성적 욕망 등을 충족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선고한 것은 부적절한 양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고등학교, 교사, 엉덩이, 어깨동무, 성희롱, 성적 수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