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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8.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손을 넣는 행위


3.8.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손을 넣는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 여자중학교의 미술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만 14~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왼팔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피해 아동을 감싸 안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등 뒤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은 채 피해 아동이 보고 있던 책의 책장을 약 4회에 걸쳐 넘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2회 눌렀다.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의자를 잡고 있던 피해 아동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의 의자에서 떼어낸 다음 양손을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수업 중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너 그거 뭐야"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 아동의 오른쪽 허벅지 밑에 숨기자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 아동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은 쉬는 시간에 춤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수업시작 후에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자 피해 아동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으면서 “얘 진짜 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가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해 아동의 그림을 일부 그려 준 다음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하였고, 다시 그려달라고 하자 피해 아동 손에 색연필을 쥐어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고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은 채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단8367 판결
제2심
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1648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387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근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4~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깨를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아래 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상황을 보더라도 신체적 접촉 없이 충분히 대화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의 자극 내지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마치 교육 또는 생활지도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굳이 아동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중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자습분위기를 깨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꿈치를 잡아 끌어당겼다. 그 외에도 팔꿈치를 만지거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 아동들에 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0, 23. 선고 2018고단27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2083 판결]

키워드
어깨, 허벅지, 겨드랑이, 성희롱,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