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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10. 학원원장이 아동에 대한 추행 및 성희롱 등을 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들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다니는 실용음악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피해 아동 6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9. 선고 2018고합120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198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 수강생 6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이 지도·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제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과 단둘이 놀이공원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호감 때문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원장인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제의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성적 학대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보호 교육할 의무가 있거나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아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돌봄과 교육의 책임을 부담하는 보호자가 행한 학대행위의 그 위법성 이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나 목격자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아동의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못한 수사나 재판 절차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권윤환, 2014), 성범죄 사건이 아동에게 미친 피해는 아동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판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 한 편'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아쉬움이 있다.

키워드
학원, 수강생, 놀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