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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 어린이집 교사가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은 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행위

4.1. 어린이집 교사가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은 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2017. 5. 12. 14:20경부터 16:55경까지 약 2시간 40분간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조치 동의서 연락 대상인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23. 선고 2017고단 1970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503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9도1386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아동은 특별한 징후 없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어린이집 소속 간호조무사가 피해 아동이 응급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아동복지법」 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일반적으로 차량 갇힘 사고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곧바로 의료적 조취를 취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인지된 직후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간호조무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지 않은 사례이다. 이에 법원은 피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학대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918년 10월 미국 괌을 여행 중, 부모가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채 슈퍼에 갔다 온 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괌에서는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동이 장시간 차량에 갇힘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이 아동의 차량 갇힘 사고를 방임이나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존 판결의 태도를 극복하고, 차량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 중대한 방임행위라고 판단하는 선도적인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