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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3. 아동 양육시설 원장이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4.3. 아동 양육시설 원장이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생후 9개월인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 양육시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열이 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활지도원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틀 동안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6047 판결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노1921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5. 530. 선고 2019도77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이 생후 9개월의 유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별다른 질병이나 건강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 장염이나 감기 등 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열과 설사가 동반되고 이러한 증세가 호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장염 증세를 보이는 피해 아동에게 흰죽을 먹이고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이는 등 증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 점, 피해 아동을 계속 돌보았던 생활지도원도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에게 급격한 증세의 변화나 위급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은 이후 소아과에 방문하여 목감기로 열이 나고 목이 부은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해열제를 먹었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세가 호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 등이 예견되는 등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피해 아동의 치료를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아동에게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방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방임이란 아동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 치료와 출생등록 또는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CRC, 2011).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동 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이 생활하는 ‘대안적 가정환경’으로서,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료조치를 통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무를 부담하는 ‘보호자’이다. 
적절한 의료접근권을 보장받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는 거주환경이 어떠하든 달라질 수 없다는 점, 영유아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변화할 여지가 크다는 점, 
피해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자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피해 아동의 증세가 호전된 사정은 방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임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