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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한 경우

5.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한 경우

사건이 개요
-피고인은 00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 아동 A(5세)를 알 수 없는 이유로 A4용지로 1회 때렸고, 30분가량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서 있게 하였고, 빨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1회 잡았고, 앉아있는 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다른 쪽으로 밀어 세워 놓고 배식 때 가만히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 아동 B(5세)를 옷으로 얼굴을 닦았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있음에도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하고, 스티커 뜯는 부분이 찢어져 조심하라는 이류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A와 서로 박치기를 시켰다.
-이 외에도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포함해 2017. 6. 19.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5959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500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여 피어나는 꽃잎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하고 어느 순간 어는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피해 아동들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회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는바, 그러한 범죄는 피해당한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고, 그 영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판결의 의의
-아동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명백히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상흔이 나타나지 않은 학대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