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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3. 쉼터 사회복지사가 실내화를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의 행위

5.3. 쉼터 사회복지사가 실내화를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의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이용자들로 4-15세 사이의 아동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치며 샤워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입구에 있던 실내화를 피해 아동이 있는 쪽으로 던지면서 “내 말이 안 들리냐?”고 언성을 높여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나아가 많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폭행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며 약 40분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 아동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카드를 던지면서 기어서 카드를 가져오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도 어떤 기분인지 느껴봐라”라고 하면서 신고 있던 실내화를 피해 아동들에게 던지고 무릎 꿇고 기어서 주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아동을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위 일에 대해 꾸중하며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고, 피해 아동들의 정수리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820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 아동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폭행한 것은 피해 아동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5.4. 운동 코치가 초등학생인 아동에게 골프교습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사용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4년간 훈육을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골프교습을 시키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과 손, 발,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골프공 등으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신체조건, 골프 실력 등과 관련하여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사용하여 홀로 피고인에게 맡겨진 피해 아동에게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가하였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868, 1682(병합) 판결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2139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폭행이나 폭언은 총 15차례 정도이나, 피해 아동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피해 아동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던 시간들이 어두운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맞은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슬퍼할 것이다’라고 주지시켜 자신의 어머니가 슬퍼할 것을 염려한 피해 아동이 피해 상황을 쉽게 말하지 못하게 하여(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교습과정이 끝난 후에야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더욱 크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피해 당시보다는 피해 아동의 성장에 따라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장시간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를 확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용한 골프채 손잡이, 골프공 등은 아동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잇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불법성도 크다. 이에 2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며, 징역 1년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