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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학대 관련 용어 

1. 용어 설명
신고 접수 관련용어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재학대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 보건복지콜센터는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련 상담 전화가 이관되면 이에 대해 응대하고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유선 통보함.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왔을 시 긴급 현장 출동이 필요시 되는 사건일 경우 상담원은 제보자에게 112로 신고할 것을 권고함. 제보자가 이에 거부적일 경우 상담원이 직접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함.

1366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 혹은 동반가족들이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혹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2019.7.16. 시행)에 존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
라 폐관됨. 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폐관 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음.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신고접수(사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112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 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
로 통합 운영됨. 신고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1577-139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원할 시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신고접수 함.

내방신고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신고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119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화로,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유선 통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해당 사례들은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일반상담(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동일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되는 사례.

재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해 동일한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한 사례를 말함.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 된 모든 사례를 말함.


부록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 하여 현장조
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 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관련용어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조사 방법에는 전화, 내방, 방문조사가 있음. 2018년 이전‘현장조사’로 지칭하던 용어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로 변경하게 됨.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척도이며, 이를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자체)사례회의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이 구성원
으로 모여 진행하는 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둠. 구성원으로는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의사, 경찰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6조의2).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는 본 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진행하는 회의.

아동학대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잠재위험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필요한 사례. 2013년까지는 잠재위험사례, 2014년부터는 조기지원사례라는 용어로 사용됨.

일반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친부모가족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부자·모자 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모 가정
미혼부·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가족 형태

재혼 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인척보호가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소년소녀가정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가족 형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계모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부록
양부·양모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신체학대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 관리 관련 용어 

조치결과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임시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제 14조 임시조치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제 15조 임시조치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써 필요적으로 청구함.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하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원가정보호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분리·격리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 

일시보호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장기보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기타보호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 복귀
아동학대로 분리보호 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타기관.의뢰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관찰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고소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건처리
고소, 고발, 인지수사, 특례법 임시조치 등 수사진행 및 수사 미진행 모두를 포함한 아동학대사법절차를 의미함.
보호처분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관련용어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입원치료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통원치료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심리검사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놀이치료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미술치료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족치료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기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서비스를 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공적지원연결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사건처리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례종결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사후관리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