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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

12.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

 

일반 사항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u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A.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공직자윤리법 시행령3조의2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Q.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은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혁신처(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

이며,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아동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6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65조의2: 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Q. 대학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중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요?

 

A.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1항제1호에 따르면고등교육법2조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입니다. 다만

대학내 설치된평생교육법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에는아동학대처벌법10조제2항제18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해당되어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 (청소년 시설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7(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Q. 대학원대학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학교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은고등교육법

2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로 국한됩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

30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학원대학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소속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소속직원의 범위는 현 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 자원 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Q. 교육자료 및 강사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 동영상 자료 등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사이버교육 사이트 안내는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내 게시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선정된 전문 강사는없으나, 필요한 경우 집체교육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자율적으로 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자세히 보기클릭 –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 교육자료 –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u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클릭 –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 공지사항 확인

Q. 아동권리보장원 내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에는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2

2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에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별도로 만들

었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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