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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치고, 아동의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른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 을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들은 만 1세인 피해 아동이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옮겨놓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6311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57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①이 사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태양,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의 목적이나 다른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 아동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을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돌리거나 피해 아동을 팔로 밀쳐 피해 아동이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 갑이 피해 아동을 들고 바닥에 강하게 앉히는 모습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바,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정도는 아니었던 점, 
③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은 바닥에 넘어져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목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히기도 한 점, 
④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이 당시 만 1세로서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여자 영유아인 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피고인들은 유아 교육의 전문가로서 당시 만1세의 영유아였던 피해자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심리와 의사, 감정 표현에 미숙한 영유아가 울음이나 몸부림 등으로 자신의 의사,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②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엄마와 떨어져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심리 및 의,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교실 구석에 옮겨 놓는 등 우월한 자신들의 힘으로 피해 아동의 의, 감정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누른 점, 
③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이틀째로서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의 의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보건과 안전 영역에 있어 영유아기를 위한 시설, 서비스, 및 설비가 질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직원은 바른 심리, 사회적 품성을 갖추며, 직원의 수가 충부하고, 잘 훈련되어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의 상황 연령 및 개성에 적합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은 영유아기 아동 집단과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제시하여(CRC, 2006), 보육교사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본 판결은 연령과 발달 구간에 따른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육교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들의 부적절한 해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