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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5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5.5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1학년 한 반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 껍데기라도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에게 “너는 장애인이냐, 숫자도 못 세.”라고 말하였다. 머리나 배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너 생리통이야?”라고 말하고 “5살 여자애는 옷을 벗어봐야 여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였다.
-1학년 다른 반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너는 예쁜 애, 너는 못 생긴 애”라고 말하는 등 외모를 평가하고,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고, 원소기호를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의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을 나간 선배들 중에는 정말 얼굴과 몸매가 예쁜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한 번 꼬셔보고 싶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1학년 다른 반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주기율표를 모른다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는 생리 안 해? 생리 주기도 몰라? 생리 주기랑 똑같은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원소의 무게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옷을 홀딱 벗고 몸무게를 재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교실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 먼지가 너희 치마 속으로 들어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7300 판결
제2심
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241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피고인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학생들이 입게 된 정신적인 상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