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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로 다툰 후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담당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경우

4.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로 다툰 후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담당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00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을은 00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해 아동은 00어린이집의 아동으로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을이 돌보고 있었다. 00어린이집은 아파트의 한 가구 내에서 운영되며 원장과 교사 3명이 아동 12명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이 원생들의 부모에게 자신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약 2시간(14시-16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갑은 말다툼 중 화가 나 자신이 돌보던 피해 아동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렸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이 떠난 후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보거나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피해 아동은 이날 하원 시에 열이 나 저녁에 병원에 가야 했고, 급성 편도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정630 판결
제2심
울산지밥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318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8. 14. 2019도787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방임행위는 아동의 일상생활의 직적 수준을 떨어뜨릴 만한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방임 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한 가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갑의 남편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다른 교사와 아동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 일부가 낮잠에서 깨기도 하고 불안해하였으며 교사들 역시 불안해하고 경황이 없었다. 피해 아동은 오전에 미열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몸에 열이 올라 바닥에 계속 누워 있는 등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갑이 나가고 경황이 없었던 다른 교사들은 피고인 을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간식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 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 행위로서 유기 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내용은 오후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약 30분 동안 아무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방임행위를 두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아동의 보호의무자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서로 싸운 후 원장이 아동을 보호하던 장소를 이탈하면서 보호의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하여 엇갈린 결정을 하고 있다. 1심은 방임을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동의 건강체크 등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처벌할 수 있는 방임은 유기 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준하는 정도라고 보고 30분 정도의 돌봄 공백은 방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환경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가져올 해악의 가능성은 천차만별이다. 법원은 이러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방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말다툼으로 인해 아동들이 낮잠에서 깨어 불안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