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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2. 유치원 원장과 운전기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버스 안에 방치한 행위

4.2. 유치원 원장과 운전기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버스 안에 방치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을은 유치원의 원장이다.
-피해 아동을 비롯한 원생들은 통학버스에 나누어 타고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가 일정이 늦어진 바람에 점심시간을 넘겨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피해 아동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바람에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 을은 차창을 통해 버스 안쪽을 둘러보았을 뿐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고 원생들이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갑은 버스를 주차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 
-피고인 을은 점심 식사를 챙겨주다가 피해 아동의 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을 찾아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피고인 갑에게 버스 안에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갑은 버스 안에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유치원에 돌아왔는데, 피고인 갑이 버스에 돌아올 때까지 피해 아동은 약 13분 동안 버스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3. 28. 선고 2018고정1102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9. 8. 23. 선고 2019노8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및 유기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및 유기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을 변론으로 하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거나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을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바로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 아동이 버스에 혼자서 방치된 시간은 약 13분 정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발견한 다음 바로 피해 아동을 유치원에 데려왔고,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 놀란 피해 아동을 달래면서 음료와 점심식사를 챙겨주었다. 피고인 을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을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친 후 피해 아동이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피고인 을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이므로 탑승한 아동의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 
-2016년 3세 아동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2018년 4세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2018)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이 방치된 시간이 13분으로 짧았고, 이후에 바로 긴급하게 귀원 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안심시켰으며, 바로 아동의 부모에게 알림으로써 방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과 별개로 차량 갇힘 사고를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20만원에 불과하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차량 갇힘 사고가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방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더불어 차량 갇힘 사고를 안전띠 미착용(「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정도의 무게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 아쉽게 느껴진다. 차량 갇힘 사고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