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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9.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셔틀버스에 탈 때 뽀뽀를 하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 아동(12세)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보다 늦게 셔틀버스에 탑승하자 아동에게 “늦게 타면 전화를 하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의 연락처를 입력하게 한 후, 아동에게 “볼 뽀뽀”라고 말하여 아동이 마지못해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자, “한 번 더"라며 말하여 아동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한 후, “뽀뽀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1912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376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중학교에 갓 들어간 사춘기의 여학생이 오랫동안 알아 온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틈타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학원 건물 경비원의 친구로 피해 아동과 몇 차례 껌을 주며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해 아동은 만 7세의 아동이다. 피해 아동이 "할아버지, 껌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 아동에게 껌을 건네주며 “껌을 줄 테니 뽀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7세에 불과하므로 성희롱 대 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껌을 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피해 아동이 귀여워 친손녀에게 뽀뽀해 달라는 정도의 평범한 의사표시로 성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만 7세 에 불과하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거나 성적 학대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 아동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 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 아동이 성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현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 아동이 특별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캠을 매개로 다소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혈연관계도 없고 상당히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귀자"는 말과 뽀뽀라는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26 판결]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키워드
셔틀버스, 뽀뽀, 성적 수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