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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4.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행위

2.14.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음악미술 교과 전담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놀다가 쳐죽어라” “이 음치새끼야” “뛰어다니면 미친놈이다”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 “우리학교에서 1등을 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OO초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데 00 초등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아예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아동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하여 신고한 것이냐?"고 물으며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내가 수업시간에 너희들에게 '나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냐?"라며 피해 아동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나는 결백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들이 나를 고소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나도 너희 엄마들을 고소할 수 있지만 유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다. 다른 반 선생님은 때려도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 엄마들만 나한테 이렇게 한다. 너희 엄마는 잘못해도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지?" 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특히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따로 교실에 남게 한 다음 "너희 부모님이 선생님을 고소하라고 그렇게 교육시켰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신고했냐. 말해봐라. '나가서 꺼져 죽어라'는 말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니네 엄마들이 야단치면 너희 엄마들도 고소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학생들이 이에 대답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7고단5894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1111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들은 욕설을 하고 신고 사실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뢰할만하다.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횟수, 피해 아동의 반응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는 피해 아동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피해 아동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수업시간에 욕설 및 심한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진술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포괄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응하였지만, 교사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궁하거나 따져 물 은 것이 오히려 정서적 학대의 혐의를 강화한 것이 되었다. 또한 추궁의 과정에서 아동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주고, 아동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자체로도 심각한 정서 적학대에 해당한다.
-안타까운 점은 범행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직인데도, 학교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업시간을 빌어 가해자가 피해 아동들을 수차례 추궁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진술 영상을 촬영하도록 두었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들에게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수업 시 간들을 생각하면, 학대 발생 이후의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키워드
수업, 욕설, 영상촬영,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