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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1. 안아 달라고 우는데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해 아동(1세)이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한 날 엄마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631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 아동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아동은 다른 범죄피해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성인보다 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이후에도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여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법원은 “아동들의 정서적 상태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교육관을 고집하거나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한 피해 아동의 성품 및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 하였다고 보았다. 즉, 부모나 교직원과 같은 성인 중심의 훈육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아동들의 발달상태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위에 의한 학대 뿐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아동에게 해주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학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양형 관련 논점
-위와 같은 정서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안아달라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다가오자 다시 아동을 밀쳐 테이블에 아동의 목 부위가 부딪쳤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키워드
보육교직원, 분리 불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부작위에 의한 학대,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