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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8. 어린이집 교사가 타임아웃(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행한 경우

2.8. 어린이집 교사가 타임아웃(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행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0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생활 지도 등의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같은 연령의 아동들은 교사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연령이 기에 타임아웃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훈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실제 피해 아동에게 타임아웃의 규칙과 방법, 타임아웃을 시키는 이유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거나 설명한 바 없다.
-피해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아동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특이 사항이 없음에도 아동을 상당 시간 고립시키거나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으며, 차별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14. 선고 2018고정514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715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타임아웃을 실행하기 전 아동에게 타임아웃의 규칙과 방법을 시연하거나 알려준 뒤 타임아웃을 시 키는 이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의 의자에서 실시하고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하며 그 과정에서 훈육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연유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상을 보니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보인다.'고 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교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 아동을 훈육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한 다른 보육교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위 어린이집에서 타임아웃이 아동들에 대한 통상적인 훈육방식으로 이용되거나 그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 및 관리 · 감독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타임아웃'이라는 방식의 교육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어떤 교육 방식이 어떤 경우에 정서적 학대에 이르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
-법원은 교육을 하는 사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강조하면서 왜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종료하는지를 미리 알리는 것을 교육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구사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나름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양육 또는 교육 방법에 관하여 법원이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안타깝다. 교육과 양육, 복지, 심리 전문가들이 교육과 학대를 갈음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양육이나 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정 밖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키워드
수업배제, 타임아웃, 교육, 보육교직원